가스요금과 난방비가 무섭게 올라 걱정이 많으시죠? 이에 정부는 지난 2월 1일 가스요금 59만 2천 원 할인 혜택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잘 몰라서 54만 명 정도가 혜택을 놓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내 얘기는 아닌지 서둘러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없으신 분은 아래 배너를 눌러서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이만큼 지원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해 최대 59만 2천 원이 지원됩니다. 현금으로 지원받는 것은 아니고,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가스 사용요금 할인을 받게 됩니다. 이번 대책 발표전 지원 금액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지원 금액이 증가했습니다. 이전 지원금액 대비 최소 30만 4천 원부터 최대 52만 원까지 늘어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이전 | 2023. 2. 1. 발표 |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급여형 | 59만 2천원 | |
주거형 | |||
교육형 | |||
차상위계층 |
2.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도 난방비 지원 정책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기초수급대상자' 중 노인이나 장애인과 같은 에너지 취약계층과 다자녀가구 등으로 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23년 2월 1일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 대상을 확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까지도 난방비 지원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난방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은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169만 가구에서 차상위계층 31만 가구가 추가되었습니다. 과연 추가로 혜택을 받는 대상에 내가 포함될지 궁금하시죠?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알려드릴 테니 50% 기준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생계의료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되며 160만 가구가 이에 해당됩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162만 원에서 270만 원 사이가 기준입니다. 차상위계층의 소득기준도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27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차이점은 가족 중에 부양 가능한 구성원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전국적으로 31만 가구가 해당됩니다. 이 둘을 합치면 200만 가구가 조금 넘습니다. 도시가스 이용자가 전체 인구의 83% 임을 감안하면 약 168만 가구가 올 겨울 난방비로 59만 2천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3.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선 서두르셔야 합니다. 신청기간이 2023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신청대상자라고 지자체에서 문자나 우편 등으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가셔서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지역별 행정복지센터 연락처를 아래에 안내해 드릴 테니 방문하시기 전 꼭 연락해 보시고 필요한 절차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거동이 불편하는 등의 이유로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와 에너지 바우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본인인증 이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 바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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